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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돈 빌려간거에 대한 질문을 올렸는데
돈은 다 빌려간거라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구요
법 앞에서 말을 바꾸는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돈 빌려가고 그런거에 대해서 남편이 옆에서 다 봐왔는데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저랑 가족이라 안될거라고 해서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당사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남편도 민사소송에서 증인적격이 있으며, 질문자분 남편은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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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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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언을 해줄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법관이 얼마나 믿을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새엄마가 인정하는 부분을 녹음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인 신청시 배우자 등의 경우 그 증거력이 매우 약하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증인 신청시에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은 사실상 질문자님의 편에 선 자로 그의 진술을 재판장님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미지수입니다(일반적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