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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릭스219
과감한오릭스21924.02.28

이혼한 남편이 주소이전을 안하면 저와 아들에게 피해가 올까요?

1월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는 동안 가져다 준 돈보다 가져다 쓴 돈이 많은데

이번에도 억단위의 금액을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 대출을 하여 카드로 돌려 막기 하다가 더는 못하겠는지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이라 아직은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전세로 구해서 주소이전을 하라고 했는데도 미루기를 반복하더니..결국은 카드인지 대출인지(2백) 지난 월요일 만기가 되었는지 갚아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것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무력행사로 이어질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니 (제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모두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물론 대출도 엄청납니다.) 제 부동산과 아들(첫직장이고 지금 교육중) 직장에 피해를 가져올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다리 수술로 인해 2년을 놀았고, 3월부터 일할 자리를 겨우 구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도 남편이 투자용으로 하나 하자고 하여 없는 돈에 모두 대출로 분양 받았으나 시공사가 먹튀하는 바람에 힘들게 이자 넣어가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팔려고 내 놓았으나 1년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

현재 제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는 생각도 못하고 대출이자 갚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혼한 남편의 대출을 못갚아 터져 버리게 되면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이 어찌 될런지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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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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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해 질문자분과 아드님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거나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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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에도 동거하는 경우,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본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 있기에 되도록 빨리 주소를 이전하거나 별거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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