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의료비 지출액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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