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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카톡 친구 추가를 하고 채팅을 계속 걸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카톡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채팅을 몇 번 걸면 이것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혹시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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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08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팅을 몇번 건다는 정도 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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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채팅을 시도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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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런점에서 별다른 공포심이나 협박성이 없다면 위의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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