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률 등 성립되는 법률 좀 알려주세여
돈을 보내고 거래 물품을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고 그 사기꾼이 전화가 20통화를 받을때 까지 한다며,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이러고 카톡 대답할때 까지 카톡 도배하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무서운데 카톡 1대1에서는 만나서 얘기할래? 병신같은세끼 나가뒤져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게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한 법률 적용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전화오고 카톡으로 언제까지 이럴꺼냐고 돈 준다했지 이게 사기냐고 이러는데 ... 방법 없을까요
지속적으로 23통화가 왔습니다.
고소가능한 사안 있을까여
무서워서 하지말라고는 못 했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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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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