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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향고래58
새까만향고래5823.06.01

오피스텔 기계 주차 녹물 피해 관리사무소 배상책임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기계식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주차기기가 오래되어 비나 눈이 올시에 차 위로 녹물이나 녹슨철 잔해 가 떨어져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해야하지 않나 몇번 얘기 해보았으나

고칠 돈이 없다. 입주민들도 반대한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얼마전에 지붕만 수리 했지만,

그 후에도 녹물은 계속 떨어졌는데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혼자 컴파운드로 지우곤 했습니다.

헌데 이번에 3일간 비가 오면서 녹물 피해정도가 너무 심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 보험을 이야기하니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 관리사무소에 돈도 없으니 배상해줄 수 없다.

다만 내 사비로 (관리소장) 20만원 줄테니 수리하라 ( 견적 45만원)

전체보상을 주장하니 해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해라. 합니다.

현재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자차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떡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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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0입니다. 보험으로 전액처리해달라고하세요. 만약 보험이 없다고하면 법 위반이니 지자체에 민원넣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Seoulprint입니다.

    속상하시겠어요

    저정도면 오피스텔 보험있을껄요

    그것으로 처리받으세요

    유리막까지 싹다 올리세요

    잘 처리하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