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새까만향고래58
새까만향고래5823.06.01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 녹물피해 관리사무소 책임배상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기계식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주차기기가 오래되어 비나 눈이 올시에 차 위로 녹물이나 녹슨철 잔해 가 떨어져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해야하지 않나 몇번 얘기 해보았으나

고칠 돈이 없다. 입주민들도 반대한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얼마전에 지붕만 수리 했지만,

그 후에도 녹물은 계속 떨어졌는데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혼자 컴파운드로 지우곤 했습니다.

헌데 이번에 3일간 비가 오면서 녹물 피해정도가 너무 심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 보험을 이야기하니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 관리사무소에 돈도 없으니 배상해줄 수 없다.

다만 내 사비로 (관리소장) 20만원 줄테니 수리하라 ( 견적 45만원)

전체보상을 주장하니 해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해라. 합니다.

현재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자차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떡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