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조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부분을 점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측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정을 이야기해서 합의를 통해 해결을 구해보시고,
만약 관리사무소측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