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측 관리 소홀로 인한 (유료)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보상
먼저 제 차량은 회사 건물 지하 2층에 주차해두었다가 폭우로 침수되어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10년 전에도 침수되어 이후 차수막을 마련해둔 상태였고, 24시간 상주하는 건물 관리 업체 직원들이 있음에도
건물 내 안내방송이나 차주들에게 차를 빼야할 것 같다는 별도 연락도 없었으며,
비가 많이 오는 걸 우려하여 저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먼저 관리업체 측으로 수차례 전화했으나 한 통도 받지를 않았으며,
주차장의 절반이상이 잠기는 동안 특정 세대 누수를 확인하는 중이었다며 침수 사실도 몰랐다고하며,
해당 업체의 책임자는 그 날 출근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관리 업체 직원들이 조치를 취하려했으나 마련해둔 차수막 위치와 설치방법을 몰라 입주민들이 발 벗고 직접 설치했고 당연히 차수막을 설치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침수 당일날 관리 업체측에선 자기네 보험사를 불렀다고 거짓말하며 시간만 끌다 결국 며칠 뒤 자차로 처리하라고 통보했구요.
제 보험사에서는 전손 이야기하는데 차량가액이 중고차시세보다 1200만원가량 낮아 손해가 막심합니다.
렌트 특약도 없어 현재 렌트도 못하고 있는데 관물 관리업체측에서는 비용문제로 렌트도 못해준다고 버티는 중 입니다.
저희 회사 건물 내에는 건물 관리 업체와, 주차장 관리 업체(하이파킹)이 있는데 이번 침수 사건은 건물 관리 업체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업체측은 또 이제와서 주차장 내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관리 업체에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건물관리업체와 주차관리업체 중 어느 쪽에 해당 문제(렌트지원,가액과 시세사이 차액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건물관리업체나 주차장업체나 대부분 보험을 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손처리하고 받는 차량가액 외에 제가 받은 손해는 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배상 못해준다고 나오면 피해자들끼리 단체로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측에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보험처리 후 남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요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의 관리주체의 과실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의 부담이 있습니다. 상황상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 여지는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