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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낙지110
되알진낙지11020.08.06

전시장에 자기 작품을 몰래 가져다 놓는 행위는 어떤거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흥미롭게 읽었던 해외 토픽뉴스가 있는데요.

유명 전시관에 자신의 작품을 걸어놔서 사람들이 관람하게끔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유명한 작품인줄 알고 칭찬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알고보니 무명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하면 다 좋은줄 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흥미로웠는데요,

예전에 이 기사만 봤을 뿐 작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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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 경우 전시장의 전시주체의 작품에 대한 전시 업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몰래 그 작품을 전시한 점에서 전시 주체, 관리 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