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 경우 전시장의 전시주체의 작품에 대한 전시 업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몰래 그 작품을 전시한 점에서 전시 주체, 관리 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