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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호아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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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4

스프링클러 소방검사업체의 종합정밀검사 잘못으로 과태료내야하나요

21.12.15일 잔금 완료후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고 도배와 수도만 설치하고 상가에 입주했고

22.1월 A 소방 설비업체는 불량점검이 나오지 않았는데 22.7월 B업체에서 스프링클러 노출로 인한 불량점검이

나와 공사비 150만원 시정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요? 저는 공사할수 없고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전기.소방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주인은 세입자가 사용자니까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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