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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2.26

자전거타고 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보호를 요청하면 될까요?

자전거타고 가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지만, 자전거는 보험을 들지않아 혜택을 못받아서...

어떻게 보호를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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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험을 들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라면 과실 비율이 나올 거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누가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자비로 충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일반적인 지자체 자전거보험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전거가 상한것과 몸이 다쳤으면 과실 비중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할거고요. 나머지는 개인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처리 받으셔야할듯 보입니다.

    단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시는 거의 99프로 자동차과실이니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실거고요

    자세한 사항을 몰라 답변 이정도 밖에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색다른여새198입니다.

    자전거에 관련 해서 보험이 있다해도 위반을 하였다면 보상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되구요

    따로 관련 보험이 없으면 보호요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