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험 미가입 상태의 전동퀵보드를 운전한 사람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 서로 협의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다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