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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보험이 가입이 안된 자전거와 보행자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자전거는 보통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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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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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6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보험은 자전거인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고,

    만약 이도 없다면, 결국은 가해자측과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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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이 서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면 과실에 따라서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있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사비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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