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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1

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학원에서 주5일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원장님이 지정한 학원 방학이었는데요 원장님께서 7월 월급을 주실 때 주휴수당은 주5일 일해야 주는거라고 마지막주에 4일 근무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 일 수에 상관 없이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원래 정해졌던건 5일근무지만 원장님께서 학원 방학한다고 하루 빼셨으니 마지막주에는 정해진 근무 일이 4일이고 저는 4일 16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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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등이 아닌 학원의 방학으로 인한 휴무는 하루 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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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측의 방학 실시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면제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당 주는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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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 잘못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주의 원래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었는데 1일은 사업주의 결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근무했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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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즉, 4일간 출근하셨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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