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주5일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원장님이 지정한 학원 방학이었는데요 원장님께서 7월 월급을 주실 때 주휴수당은 주5일 일해야 주는거라고 마지막주에 4일 근무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 일 수에 상관 없이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원래 정해졌던건 5일근무지만 원장님께서 학원 방학한다고 하루 빼셨으니 마지막주에는 정해진 근무 일이 4일이고 저는 4일 16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측의 방학 실시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면제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당 주는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