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학원에서 주5일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원장님이 지정한 학원 방학이었는데요 원장님께서 7월 월급을 주실 때 주휴수당은 주5일 일해야 주는거라고 마지막주에 4일 근무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 일 수에 상관 없이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원래 정해졌던건 5일근무지만 원장님께서 학원 방학한다고 하루 빼셨으니 마지막주에는 정해진 근무 일이 4일이고 저는 4일 16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등이 아닌 학원의 방학으로 인한 휴무는 하루 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측의 방학 실시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면제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당 주는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 잘못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주의 원래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었는데 1일은 사업주의 결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근무했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즉, 4일간 출근하셨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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