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학기제의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정해진 근무스케줄표에 맞춰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이라 계속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 방학이 있던 주에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었는데,
(월화 개근 후 수목금은 학원 방학으로 휴업/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정상출근)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학원은 방학을 기점으로 학기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학이 껴있는 마지막주는 계약 종료주라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라는 이유로 일단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학기 단위로 입사일(재계약일)퇴사일(계약종료일)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하지만 추후 알게된 점이 그렇게 학기마다 방학으로 인한 근무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기간이 첫 입사일부터 쭉 합산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1. 그럼 제 경우 학기단위로 계약이 반복되어도 근속기간 인정이 되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나 연차 등이 인정되는 것인지
2. 계약 종료주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말한대로 근속기간 인정과 별개로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