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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핥기168
찬란한개미핥기16824.04.15

퇴사후 주휴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월~금 하루4시간씩 최저시급만 받고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여름방학3일

겨울방학3일 이라 쉬었는데..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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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학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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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휴무로 인해 쉰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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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근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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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3일 휴가 하고 2일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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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 휴가 사용이 있었더라도 나머지 2일을 개근했다면 주휴는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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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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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방학으로 쉰 각각 3일이외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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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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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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