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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2.18

화재보험 중간에 이사를 간다면?

해지를 해야하나요?

새로운 거주지로 목적물 변경을 하나요?


변경시 새로운 목적물 가액으로 보험기간은 유지되면서 보험료 변경되나요?


그리고 매매시와

임대를 하고 새로운 곳에 이사갈때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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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주소지 변경은 안하고 해지 후 신규가입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화재보험은 전기납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험이니, 크게 손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목적물이 바뀌고 그에 따르는 가액, 효율이 달라지니 보험료 부분도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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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주소변경을 배서처리하면 새주소의 조건으로 보험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요. 줄어든다면 차액은 적립보험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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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를 해당 화재보험의 보장지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에 이사여부를 꼭 통보해주셔야합니다.


    전에 살던 집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사를 하게된 후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될 경우는 꼭 변경하셔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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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 가입시 이사를 할 경우 보험회사 연락하여 목적물 변경(이사한 집으로)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한 집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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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편한대로 하면됩니다. 이사간 주소지로 변경해 유지해도 되고 해지후 다시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소변경 유지시에는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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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를 간다면 보험사에 이사간 집주소(목적물)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액과 보험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

    매매시와 임대 똑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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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주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평수에 맞게 보험료는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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