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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15
의로운갈기쥐1521.04.29

전세 재계약은 공인중개소에서 해야되나요?

2년 전세가 곧 끝나는데요, 전세 재계약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따로 집주인께서 아무 말씀 없으셔서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처음처럼 공인중개소에 가서 또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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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분이 별도의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한다면

    주인분과 상의해서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시 계약서를 작성시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그 사이에 집에 대출 발생이나

    차압이 들어오게되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난감한 일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그럼 모든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임대차 3법 시행전에는 묵시적갱신(계약연장이지만 딱히 계약절차를 진행하지않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았고,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문구 하나 추가하고(계약기간을 ~~까지 연장합니다. 전세금 XX원 인상하여 재계약한다 등) 도장찍고 마무리했었는데, 전세금의 시세가 출렁되고 이에 따른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갈등이 많다보니 공인중개사 끼고 진행 많이 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존계약 연장의 경우 간단하다보니 보수를 많이 청구하지도 않고요.

    주인분에게 질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 묵시적갱신 / 전세금변동 여부

    2. 계약연장시 중개사끼고 안끼고 여부

    주변시세가 급등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5%라도 인상할려고 한다면 5%증액분은 드려야 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