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전에는 묵시적갱신(계약연장이지만 딱히 계약절차를 진행하지않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았고,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문구 하나 추가하고(계약기간을 ~~까지 연장합니다. 전세금 XX원 인상하여 재계약한다 등) 도장찍고 마무리했었는데, 전세금의 시세가 출렁되고 이에 따른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갈등이 많다보니 공인중개사 끼고 진행 많이 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존계약 연장의 경우 간단하다보니 보수를 많이 청구하지도 않고요.
주인분에게 질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 묵시적갱신 / 전세금변동 여부
2. 계약연장시 중개사끼고 안끼고 여부
주변시세가 급등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5%라도 인상할려고 한다면 5%증액분은 드려야 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