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ㅡ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부터 2개윌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히지 않는다며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ㅡ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 만을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중개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그러나 임대 조건의 변경 등ㆍ ㆍ
예를 들자면 임대료의 인상, 관리비묭의 증가 , 특약사항의 변경 등이 수반 될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겠지요
직전 계약 조건 내용의 변경 없이 동일조건이라면 직전계약서는그 법률 효력면에서 계속 지속되므로 재계약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