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9월에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할건지 물어봐서 재계약 한다고 문자 및 전화통화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집주인은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나 보증금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제계약서쓰시고 보증보험 재가입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증액한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하지 않아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2년을 거주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담보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은행과 보증보험회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 협의시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두분 사이 합의된 문자나 통화녹취등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합의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ㅡ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부터 2개윌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히지 않는다며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ㅡ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 만을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중개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그러나 임대 조건의 변경 등ㆍ ㆍ
예를 들자면 임대료의 인상, 관리비묭의 증가 , 특약사항의 변경 등이 수반 될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겠지요
직전 계약 조건 내용의 변경 없이 동일조건이라면 직전계약서는그 법률 효력면에서 계속 지속되므로 재계약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장하면서 대출의 연장이 필요하다던가 하면 계약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두분이서 이전 계약서 기반으로 날짜만 바꾸셔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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