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정정하면서 확정일자가 다시 찍히게 되었는데
임차권등기를 경정신청 해야 하거나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