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하고,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 해야한다고 하길래 이미 임대차신고를 받아 처리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차신고 다 받고나서야 계약기간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걸 발견해서 기간을 정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임대차신고를 하면
이전에 받았던 임대차신고는 무효가 되고
이번에 받은걸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임대차신고는 새로 다시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스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을 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효력적인 측면에서는 수정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변경신고를 한 것이기에 최초신고가 무효가 되는게 아닌 계약사항 변경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