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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전월세 신고시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유효한지 궁금해요.

10월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보증금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전월세신고를 조금 늦게 했는데요. 감액된 경우라서 확정일자를 안받았고 보증금변경된 계약서로 전월세 신고하러가서 새로받았는데 궁금한게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도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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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전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이전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라도 신고금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변경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인 30일이 지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이전의 보증금이 더 크고 계약갱신시 보증금을 감액하더라도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감액된 보증금을 포함하고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지 하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다시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번지와 호수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다시 보증금 변경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종전 계약관계는종료된 상태라고 봅니다

    같은 주거지에 또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중 계약관계가 되므로 종전 계약관계는 당연히 해지된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최근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종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은 보호가 됩니다. 보증금의 감액의 경우 추가로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가 아니고 금액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건가요

    사시다가 감액으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았다면 먼저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