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보증금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전월세신고를 조금 늦게 했는데요. 감액된 경우라서 확정일자를 안받았고 보증금변경된 계약서로 전월세 신고하러가서 새로받았는데 궁금한게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도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