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라도 신고금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변경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인 30일이 지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