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 대비 소비금액이 큰 경우만 연말정상을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연봉이 3000이고 소비가 5000이면 무조건 받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한도가 있습니다.(300만원+알파)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다 돌려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