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2.18

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많이쓰면 무조건환급받나요?

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많이쓰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런거 상관

없이 연봉이상 쓴다고하는사람이

있어서 궁금해서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연봉보다 많은 소비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대 700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보다 많은 소비를 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지 않습니다.

    소비액이 많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가능성과 그 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 이상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으로 인해 세액의 추가징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봉보다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 혹은 전액 환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