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 이상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으로 인해 세액의 추가징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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