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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븍극곰115
훤칠한븍극곰11524.01.17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굼한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이 년간 3000만원을 지출 했다면 환급액이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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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의 종류는 다양하며, 지출은 그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2천만원이라면 기본적인 공제자료만 제출하더라도 대부분 환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다를 수 있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도 근로자별로 적용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지출액만으로는 환급 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