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친절한삵225
친절한삵22522.01.05

그냥 돈쓴것은 연봉의 몇프로를 써야 해당하나요?

연봉의 몇프로를 써야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는건지 알고싶어요.

25프로였나.. 가물가물하네요.

그 퍼센트를 넘는 금액만 연말정산혜택을 받는것이 맞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번갈아쓰면 뭐가 우선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3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