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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홍관조40
꽃다운홍관조4023.05.10

월세 경정청구를 했는데 얼마 받는건가요?

제가 매월 35만원씩 월세를 내고 살고있는데

따로 연말정산은 한적이 없어서 알아보니

경정청구를 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15프로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13만원15만원

들어왔는데 계산이 잘못된건지 15프로가 아닌건지

무지해서 세무서에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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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2022년 귀속 기준)

    다만,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은 불가하므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최대 환급액이 13만원/15만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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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여액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2022년의 경우 17%),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 12%(2022년의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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