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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