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째 월세를 살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되는줄 모르고
그 동안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기간이 지나면 끝인가요?
혹시 경정청구 같은 제도가 있는지요?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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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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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과거 연도의 월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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