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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베짱이209
시뻘건베짱이20922.08.10

아파트 지상주차장 주차한 차지붕에 담배불로 인한 피해

개인적으로 기분이 많이 안좋은 상황을 몇번 경험한 내용이다 보니 문득 궁금해져서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 지붕에 불이붙어있는 담배꽁초로 인하여 자동차지붕의 그을림과 표면이 훼손되었다면

담배를 피우고 불을끄지않고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이런경우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실내(계단) 는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자기 집에서 피우는 담배.. (창문연결 베란다에서, 또는 환풍기돌리고 화장실에서..) 이런경우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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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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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배꽁초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인 자동차의 손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있는 경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금연 구역 지정은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시 일정 구역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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