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기분이 많이 안좋은 상황을 몇번 경험한 내용이다 보니 문득 궁금해져서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 지붕에 불이붙어있는 담배꽁초로 인하여 자동차지붕의 그을림과 표면이 훼손되었다면
담배를 피우고 불을끄지않고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이런경우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실내(계단) 는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자기 집에서 피우는 담배.. (창문연결 베란다에서, 또는 환풍기돌리고 화장실에서..) 이런경우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