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흡연 신고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흡연 신고 할 수 있나요?
아파트 내 흡연이라...법률적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매일아침 본인 차에서 창문열고 담배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는 주차장에 가득하고...자기차에서 피는거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어디 신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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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연구역이라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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