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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2.12.13

아파트 지하주차장 흡연 신고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흡연 신고 할 수 있나요?

아파트 내 흡연이라...법률적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매일아침 본인 차에서 창문열고 담배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는 주차장에 가득하고...자기차에서 피는거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어디 신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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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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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연구역이라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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