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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벌새118
지적인벌새11823.07.24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벌금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시간이라도 좀 벌려고 합니다 당장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요. 마련할만큼의 시간을 좀 벌고자 정식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하는 자세로 들어가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올거라 벌금이 늘어날 거 같지는 않다고 들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와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나왔는데 추징금엔 변함이 없는지, 그럼 만약 8월 1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하라 하였으면 가납 벌과금만 현재 받았는데 그거랑 전혀 별개의 금액으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내게 되면 계좌 압류당하는 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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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이 불이익변경은 약식명령 사건에 있어서는 형종 즉 형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지 벌금형에서 벌금액수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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