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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안경곰283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를 낼 시 취득세 3배를 더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폐업하고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동일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취득세 3배를 더 낼 필요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9.4%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가 되지 않고 일반세율 4.6%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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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페업 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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