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로 현재 창업했는데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면 3배 세금 중과가 사라지나요? 업태는 정보통신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한 이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인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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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세금 중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