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임대업자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5년 만기를 넘겨 임대사업 말소 되었는데 그러면 근린 상가로 등록되고 2주택자가 되나요?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 된다던데 다른 물건 빌라 구매시 3주택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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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취득세법상 2주택자로 3번째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3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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