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취득세법상 2주택자로 3번째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3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