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전화번호를 내 부모의 허락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취득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상 사용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아는데, 불필요하게 나에게 전화하는 경우 처벌은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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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