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 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전 과정을 대리하거나 감정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얘기 합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에 변리사법이 제정되었으며, 1963년부터 변리사 시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산업재산권의 분쟁사건 대리, 심판의 심결에 대해 소제기를 할 때의 대리, 권리의 설정 대리, 산업재산권의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