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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왜가리51
남다른왜가리51
23.10.07

일용직 이후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2일 + 일용직 2일 일한 이후에 상용직(계약만료) 피보험단위기간 364일로

18개월 기간 내에 일용직 상용직 혼합해서 계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366일이 나오는데

1년 기준의 실업급여(150일 실업급여 수급)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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