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이후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2일 + 일용직 2일 일한 이후에 상용직(계약만료) 피보험단위기간 364일로
18개월 기간 내에 일용직 상용직 혼합해서 계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366일이 나오는데
1년 기준의 실업급여(150일 실업급여 수급)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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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피보험기간(휴일포함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어쨌든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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