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이후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2일 + 일용직 2일 일한 이후에 상용직(계약만료) 피보험단위기간 364일로
18개월 기간 내에 일용직 상용직 혼합해서 계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366일이 나오는데
1년 기준의 실업급여(150일 실업급여 수급)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피보험기간(휴일포함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어쨌든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