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남다른왜가리51
남다른왜가리51

일용직 이후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2일 + 일용직 2일 일한 이후에 상용직(계약만료) 피보험단위기간 364일로

18개월 기간 내에 일용직 상용직 혼합해서 계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366일이 나오는데

1년 기준의 실업급여(150일 실업급여 수급)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피보험기간(휴일포함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어쨌든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