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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단단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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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일반 시중은행 생애첫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안받앗어요.

잔금 후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 예정입니다.

생애첫 주택구입 혜택인 취득세 감면혜택 가능 여부를 판단할때 세대주 확인을 위한 등본외에 확정일자를 받앗는지는 안보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년 이내 매매하거나 임대를 주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