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면서 공동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성실사업자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ㄱ사업장
수익금액: 6억 9천
공동대표자: A, B
2. ㄴ사업장
수익금액: 9억 1천
공동대표자: A, B
3. ㄷ사업장
수익금액: 12억 2천
공동대표자: B, C
ㄱ,ㄴ,ㄷ 사업장은 셋 다 도소매로 업종이 동일하며 ㄱ,ㄴ사업장의 대표자는 A,B로 똑같고
ㄷ사업장은 ㄱ,ㄴ사업장 대표 일원 중 하나인 B와 별개의 C가 공동사업장으로 잇습니다.
A와 C는 별도로 단독명의의 사업장(이 또한 도소매)를 가지고 있습니다.(각 매출은 5억 미만임)
이럴 경우 A,B,C의 성실사업자 대상 유무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