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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돌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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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동사업자 성실사업자 대상 판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면서 공동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성실사업자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ㄱ사업장

수익금액: 6억 9천

공동대표자: A, B

2. ㄴ사업장

수익금액: 9억 1천

공동대표자: A, B

3. ㄷ사업장

수익금액: 12억 2천

공동대표자: B, C

ㄱ,ㄴ,ㄷ 사업장은 셋 다 도소매로 업종이 동일하며 ㄱ,ㄴ사업장의 대표자는 A,B로 똑같고

ㄷ사업장은 ㄱ,ㄴ사업장 대표 일원 중 하나인 B와 별개의 C가 공동사업장으로 잇습니다.

A와 C는 별도로 단독명의의 사업장(이 또한 도소매)를 가지고 있습니다.(각 매출은 5억 미만임)

이럴 경우 A,B,C의 성실사업자 대상 유무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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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