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각각 제출해야하나요?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사업장은 계속 성실사업자였고,
B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B 사업장도 단독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두 곳의 업종은 같지 않고 매출은 A사업장이 훨씬 큽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B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세금·세무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사업장은 계속 성실사업자였고,
B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B 사업장도 단독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두 곳의 업종은 같지 않고 매출은 A사업장이 훨씬 큽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B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