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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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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각각 제출해야하나요?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사업장은 계속 성실사업자였고,

B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B 사업장도 단독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두 곳의 업종은 같지 않고 매출은 A사업장이 훨씬 큽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B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성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a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