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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수리5123.05.14

미성년자 연말정산처리 문의입니다.알바로 년500만원이상을 번다면 부모 연말정산에 올릴수있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알바로 년 500만원이상을 번다면

연말정산계산에 자녀를 올릴수 있을까요?

아버지 연말정산 계산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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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이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알바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판단이 다른데,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벌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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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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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보수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양가족 컷트라인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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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를 기본공제로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알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500만원에서 필요경비(=500만원×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데 단순경비율을 업종별로 상이한 데 단순경비율이 80%미만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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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 및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 또는 이하인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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