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 및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 또는 이하인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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