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성년 자녀(만 20세 초과) 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성연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성년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완전 분리과세되며, 원천세 징수 안하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완전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