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확인이 되었기에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