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적정 합의금 얼마”를 정해서 접근할 상황이 아니라 수리비+렌트비가 확정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 손해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구성은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 수리비 (좌측 후면 범퍼·휀다·사이드미러·하부 손상)
* 렌트비 (수리기간 동안)
* 렌트 이동 교통비 (소액 인정되는 경우 있음)
* 합의금(위자료 성격) → 의무가 아니라 협상 항목
문제는 현재 음주운전 상태라서 보험처리도 안 되고, 형사책임까지 걸려 있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사실상 형사합의 성격 + 민사 손해 정리금이 섞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 차량 수리비 + 렌트비는 거의 전액 부담 가능성 높고
* 합의금은 별도라서 수십~수백만까지도 협상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 없음)
핵심 정리
→ “얼마가 적당”은 기준이 아니라 협상 문제
→ 먼저 정확한 견적서·렌트 기간 확인이 우선
→ 그 다음 합의금은 상대 요구액 vs 감액 협상 영역
지금 단계에서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서류 확인 없이 합의금부터 확정하는 건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