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로 주차된 차량 추돌 합의금

음주로오토바이를타다가 코너 돌던중 돌을 밟아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해서 좌측 후면 범퍼,휀다 사이드미러 그리고 하부를추돌했다고하는데 제가크개다쳐 병원에가서 연락처도 못남기고 제대로 보지도못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렌트비,렌트하러 움직인 차비,수리비에다가 합의금까지요구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방 차량은 알티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적정 합의금 얼마”를 정해서 접근할 상황이 아니라 수리비+렌트비가 확정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 손해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구성은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 수리비 (좌측 후면 범퍼·휀다·사이드미러·하부 손상)

    * 렌트비 (수리기간 동안)

    * 렌트 이동 교통비 (소액 인정되는 경우 있음)

    * 합의금(위자료 성격) → 의무가 아니라 협상 항목

    문제는 현재 음주운전 상태라서 보험처리도 안 되고, 형사책임까지 걸려 있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사실상 형사합의 성격 + 민사 손해 정리금이 섞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 차량 수리비 + 렌트비는 거의 전액 부담 가능성 높고

    * 합의금은 별도라서 수십~수백만까지도 협상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 없음)

    핵심 정리

    → “얼마가 적당”은 기준이 아니라 협상 문제

    → 먼저 정확한 견적서·렌트 기간 확인이 우선

    → 그 다음 합의금은 상대 요구액 vs 감액 협상 영역

    지금 단계에서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서류 확인 없이 합의금부터 확정하는 건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 비록 음주 운전이기는 하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 때에는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 하락이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 손해까지가 손해 배상의

    범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차량의 견적과 수리 기간을 확인하여 처리를 하면 되며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니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처벌이 경감되는 부분은 있으니 감안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