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주택증여, 증여세 얼마나?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중에

부모님 집을 증여 받았어요

아파트를 팔려고 보니 양도소듯세가 어마마하네요

성인인 자녀가 있어서 증여받은 부모님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하고 나면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대인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부모님 세대의 주택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취득세 부담은 별도 발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하시면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2.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확인하려면 증여하려는 주택 소재지,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