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입찰은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원하시는 금액을 써 내시면 됩니다. 물론 입찰시 입찰보증금 10%(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경우는 사실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쉽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권리관계 분석을 다시해보시는게 좋고 다른 경우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대비 높거나 같아 경매를 통한 낙찰이 의미가 없어 입찰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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