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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등에170
후련한등에17021.06.21

상속포기시 건설근로자 유족퇴직공제금청구

2013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으셔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 근데 이번에 건설근로자 유족퇴직공제금청구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상속재산하고는상관이 없는건지 청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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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망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수령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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