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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튼한아비160
튼튼한아비160
21.12.10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임금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 건가요?

한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니 빚이 더 많아서 제 가족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했던 만큼의 임금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셨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기전에는 잘 몰라서 계좌를 알려드렸던건데, 지금 입금이 되었네요.

고인의 재산을 처리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저는 빚까지 다 상속을 받아야하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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