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임금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 건가요?
한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니 빚이 더 많아서 제 가족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했던 만큼의 임금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셨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기전에는 잘 몰라서 계좌를 알려드렸던건데, 지금 입금이 되었네요.
고인의 재산을 처리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저는 빚까지 다 상속을 받아야하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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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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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히 피상속인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한정승인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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