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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가젤242
조용한가젤24221.09.01

상속포기후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청구받아도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상속포기 승인이 났습니다.

그후 약 3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건설 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청구 안내문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후 상속재산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포기가 취소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이 퇴직공제금은 받아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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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망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수령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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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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