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청구받아도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상속포기 승인이 났습니다.
그후 약 3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건설 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청구 안내문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후 상속재산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포기가 취소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이 퇴직공제금은 받아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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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망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수령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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